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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안내('17.1.1. 시행)
작성일 2016.12.21
작성부서 안전건설과
조회수 1259
-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안내
○ 지원대상
- 『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』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중 『지방세특례제한법』 제47조의 4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
○ 신청서류
-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제출(법에서 인증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포함)
○ 지원내역
- 신축시 : 취득세 50% 1회 감면, 재산세 50% 5년간 감면
- 대수선시 : 취득세 1회 면제, 재산세 5년간 면제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